⏱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타이머
비과세를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:
* 일반적인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.
(과거 조정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2년이었던 적이 있으나, 최근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 3년 적용)
💡 1-2-3 법칙 기억하기
- 1년 후 취득: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후, 신규 주택을 사야 합니다.
- 2년 보유(거주):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(조정대상지역은 거주)해야 합니다.
- 3년 내 처분: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됩니다.
- 처분 기한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짜 기준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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