📅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
계산 결과
적용 공제율: 0%
💡 장특공(장기보유특별공제) 핵심 요약
- 최대 공제율 차이: 1세대 1주택자는 최대 80%까지 공제되지만, 다주택자는 최대 30%만 공제됩니다. 차이가 매우 큽니다.
- 거주 요건 필수: 1주택자가 최대 80%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‘거주 기간’도 길어야 합니다. (보유 4% + 거주 4% 합산 방식)
- 거주 2년 미만 시: 1주택자라도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면,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‘보유 연 2%’만 적용되어 공제율이 대폭 낮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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