🎁 부담부증여 양도세 복합 계산기
계산 결과
채무액 (양도세 대상): 0 원
이 부분은 ‘돈 받고 파는 것’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순수 증여액 (증여세 대상): 0 원
전체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💡 부담부증여가 진짜 유리할까?
- 절세 원리: 증여세율(10~50%)이 양도세율(6~45%)보다 높을 때, 부채 부분을 양도로 처리하여 전체 세금을 줄이는 전략입니다.
- 다주택자 주의: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, 양도세 중과(20~30%p)가 적용되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.
- 부채 사후관리: 국세청은 수증자가 실제로 부채를 상환하는지 사후관리를 합니다.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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