🔢 환산취득가액 산정 계산기
계산 결과
환산취득가액:
0 원
* 계산식: 양도가액 × (취득 시 기준시가 ÷ 양도 시 기준시가)
* 실제 계약서나 증빙이 없을 때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
💡 환산취득가액은 언제 쓰나요?
- 계약서 분실 시: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없어 실제 취득 가격을 증빙할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.
- 기준시가 활용: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(기준시가) 비율을 이용해 취득가를 역산합니다.
- 페널티 주의: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가산세 5%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- 필요경비 제한: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실제 들어간 수리비 등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고, ‘개산공제'(취득시 기준시가의 3%)만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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